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 금천구 C건물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면 늦어도 2014. 9.말까지는 중국에서 생산된 H빔 15,000톤을 들여와 70억 5,000만 원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생산된 H빔 15,000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3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①전과) 및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이하 ②전과)됨으로써 ①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②전과의 범행일시는 2008. 6.경과 2012. 2. ~ 4.경으로서 ①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 범행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①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데 ①전과의 집행유예가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