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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508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2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18. 6.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6. 3. 8., 이자는 월 1%(매월 10일 지급)로 정하고, B이 원고에게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된 100원에 대해 일변 120원의 비율로 지급완료일까지 그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6. 3. 8.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6년 8월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B이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대여금 2억 원, 이자 3,520만 원[=월 220만 원 × 16개월(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손해배상금 4,000만 원(=2억 원 ×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520만 원(=대여금 2억 원 이자 3,520만 원 손해배상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보증기간은 변제기인 2016. 3. 8.부터 1년이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2017. 3. 7.자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제5조에 따르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보증기간이 변제기로부터 1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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