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1. 22.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3.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2회의 동종 전과,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및 유리한 정상(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견실한 점, 대다수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전력 란을 '피고인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