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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6도212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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