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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1노17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단체에 해당하는 언론 사의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겁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 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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