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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갈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공갈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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