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3. 4. 18.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율 연 14.4%, 연체이율 연 19%, 대출기간 2년으로 정하여 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후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2014. 8. 21. 기준 잔여 원리금은 합계 11,783,112원이고, 그 중 잔여 원금은 4,431,3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1,783,112원 및 그 중 원금 4,431,35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대출기간은 차용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05. 4. 18.이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26.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