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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225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3. 4. 18.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율 연 14.4%, 연체이율 연 19%, 대출기간 2년으로 정하여 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후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2014. 8. 21. 기준 잔여 원리금은 합계 11,783,112원이고, 그 중 잔여 원금은 4,431,3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1,783,112원 및 그 중 원금 4,431,35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대출기간은 차용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05. 4. 18.이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26.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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