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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100775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F,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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