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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7나2050776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마. 소송수계 피고가 2018. 6. 4. 중공업/건설 사업 부문을 목적으로 하여 B으로부터 분할되면서 위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B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이하 ‘B’과 피고를 합쳐 ‘피고’라고 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4, 7행 및 제5면 제5, 9, 14, 17, 18행 중 각 “피고 B”을 각 “B”으로 고친다.

제10면 제1행부터 제13면 상단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부분 항목 원고 주장 피고 주장 판단 [공용 1-1-6] 외벽 층간 균열 층간균열은 중대한 구조적 결함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하고, 표면처리공법은 근본적인 보수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균열 폭을 불문하고 충전식 보수공법으로 보수되어야 한다.

(1) 층간균열은 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어서 보수대상인 하자로 볼 수 없다.

(2) 만약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하더라도 K의 견해에 따라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층간균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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