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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1:00경 순천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셔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애들 보기 미안하니 오늘만 재워 달라“고 하여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5:20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다가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2쪽)

1. 유전자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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