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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05:0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고기 접시와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현장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H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공무원 증 사본 첨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공무원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 중인 식당 내에서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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