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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6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인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22.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후 1,000만 원을 변제하여 대여금이 4,000만 원 남은 사실, C이 2014. 6. 27. 사망한 사실, C의 사망 당시 처와 딸이 있었는데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어머니인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2015. 5. 1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9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피고는 망인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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