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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09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4. 피고로부터 ‘상기 본인은 205. 3. 4. 친구 C이 쓴 돈 87,000,000원을 위 각서인 B가 대리하여 책임지기로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와 '87,000,000원을 2005. 7. 4. 변제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위 각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고를 협박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강박으로 의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각서 및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위 각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각서 및 차용증서에 기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서 및 차용증서에 기한 채권의 변제기가 2005. 7. 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 13.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서 및 차용증서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 8. 18.경 수사기관에 원고를 사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하여 당시 위 각서 및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고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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