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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나5738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아래의 각 계산표 및 별지 계산표의 각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10 내지 12,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1) 출생일 등 : E생 여자 (2) 여명 종료일 : 2022. 4. 21.(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적인 인지 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단축되어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기대여명의 약 50%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 기왕치료비 21,866,730원{= 6,410,190원(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F병원, G의료기, H이비인후과의원, I약국, J의료기, K, L치과, M약국, N병원, O약국, P치과 부분을 인정하되, 그 중 N병원 장애등급신청서류비 53,000원은 인정하지 않음) 15,456,540원(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신경외과 :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심한 인지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인데, 그 치료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은 1년에 12,000,000원이 소요되므로,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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