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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5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8. 10. 4.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사원증과 피해자에게 제시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지정된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면위 자료를 제시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4.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명의도용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부 출금해서 강남구청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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