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39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2002. 4. 29.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환론거래 약정(약정이자율 연 19%, 지연이자율 연 24%)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A의 위 대환론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05. 3. 31.을 기준으로 한 A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원금 14,473,832원, 지연이자 8,927,830원 합계 23,401,662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인 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리금 합계 23,401,662원 및 그 중 원금 14,473,83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