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6,834,982원 및 그 중 22,311,579원에 대하여 200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엘지카드주식회사,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와 각 대환론 또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2007. 12. 3.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액이 남아 있다.
순번 금융기관 약정일 약정금액 2007. 12. 3. 기준 잔여원금 미수이자 합계 1 엘지카드 2002. 8. 21. 1,670만 원 15,661,579 17,697,336 33,358,915 2 엘지카드 2002. 12. 30. 165만 원 1,650,000 1,803,152 3,453,152 3 국민신용카드 2002. 12. 30. 500만 원 5,000,000 5,022,915 10,022,915 합계 22,311,579 46,834,982 (2)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는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케이비스타카드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주식회사와 케이비스타카드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각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A에게 위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46,834,982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22,311,579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0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엘지카드주식회사,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가 정한 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위 인정사실 표 순번 1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 본다.
피고 B은 갑 제2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