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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76』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사찰에서, E 주지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광주 비행장에서 열리는 세계 에어 쇼 행사를 삼성과 추진 중에 있다.

삼성과 에어 쇼 계약이 마무리 되면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계획이나 금전적인 기반 없이, 이미 위 행사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나 선 것이라, 세계 에어 쇼 행사를 성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270만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7,875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알고 있는 H 고 후배인 I이 노조위원장의 동생 F을 잘 알고 있으니 I에게 부탁해서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2,100만원을 C 계좌로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이 지어낸 허무 인이고 F은 피고인의 사촌 동생일 뿐 기아 자동차 노조위원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1. C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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