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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9 2013노6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E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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