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89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0:0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남, 30세) 과 의자 간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 처사진 현장 사진, 범행 도구( 포크)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만취하여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으므로, 범행 수단,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