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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노9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17억 4,000여만 원을, 피해자 I에게 1억 4,000여만 원을 원금 및 이자로 변제하였고, 피해자 G에게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 매 부인 피해자 C의 신뢰를 이용하여 30억 원이 넘는 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피해자 G, I으로 부터도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부동산투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하였고 다시 입국한 후에 잠적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7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 년 ~7 년) [ 특별 가중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 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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