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30만 원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9. 9. 30.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53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까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및 장소 편취액 피해자 범행방법 1 2019. 9. 30. 18:44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의원 앞 1,053만 원 B 성명 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