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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15 2019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를 김천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장소인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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