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15 2019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를 김천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장소인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