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2: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미금역 방향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 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