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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노47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과 E 및 F 골프 샵 사이에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역에 부합하는 거래 명세표가 없다.

② 피고인이 F 골프 샵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F 골프 샵 과의 거래는 2008. 10. 내지 12.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F 골프 샵을 운영하는 H이 2009. 2. 내지 3. 경 피고인에게 2,131만 원을 송금한 것을 위 세금 계산서의 거래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인 2009. 1. 경 중국에 있었으나 전화 등으로 D에게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지시하였을 여지가 있다.

④ 실제로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는 G이나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⑤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제 1 심은 I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거치지 않은 심리 미진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 일자 불상경 D 이라는 사람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C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발행 일자 2008. 10. 31., 공급 가액 7,000,000원, 공급 받는 자 E” 로 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각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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