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 중 104,8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3호증(현금지불이행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갑제3호증에는 “원금 104,800,000원, 이자 28,000,000원, 합계 132,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등에게 C교회 공사대금 잔금지불을 수차례 약속한바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고 원금에 따른 이자 금액은 월 200만원으로 하여 11월부터 지급키로 약속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원금변제일 2005. 3. 30.“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갑제3호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 약정을 알지 못하고 이 증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는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3년 및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24. 피고로부터 C교회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0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3. 12. 1. 원고에게 104,800,000원을 2004. 3. 25.까지 변제한다고 약정하였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는 위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했고, 2004. 11. 23. 갑제3호증(현금지불이행각서)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제3호증에 따른 약정금채권은 그 발생원인이었던 공사대금 채권을 그대로 확인하거나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일, 이자 등을 달리 정하여 그 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