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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합5061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808,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택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공사이고, 피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재보험 등 보험업법상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 공모 1) 2005. 12. 3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11,278,267㎡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원고를 시행자로 하는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6(이하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

)은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 이루어진 구역으로, ‘백화점, 할인점, 스포츠센터, 극장, 실내놀이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테마형 복합 상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특별계획구역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을 ‘①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복합상업 및 문화공간 형성, ②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배후 원천유원지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공간 형성, ③ 광교신도시 남측 진입부로서의 특화된 도시이미지를 갖춘 상징성 있는 단지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공모형 민관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8. 4. 15.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컨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협약의 체결 1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대우건설, 롯데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한라건설 주식회사, 한일건설 주식회사, 금광기업 주식회사, 동광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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