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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5가단356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7. 하남시 D(2006. 1. 26. 구획정리 완료로 E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F아파트 303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대출금 129,000,000원 승계,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21,000,000원(2005. 12. 20.까지)}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5. 12. 20. 중도금 지급시기를 2005. 11. 18. 및 2005. 11. 20.로, 잔금 지급시기를 2006. 2. 10.로 변경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지권 표시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6가단15105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G주택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대응하는 대지권(각 15.93/894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3. 소외 H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 12.자 2006카단193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의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위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2007나4599호)은 2007. 10. 17.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1. 14.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0. 8. 27. 이 사건 부동산의 위 각 대지권(15.93/8947)에 관하여 2005. 12. 20.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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