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8고단2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1. 포항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3:10 경 진주시 B에 있는 ●●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밴드 마스터로 일하는 친형인 피해자 C( 남, 55세) 을 찾아가 모친 명의 집 문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피고인에게 진정 하라고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피해자 D을 기절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안면 부도 1회 때리고 피해자 C과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 C이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 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던졌다.

피해자 C이 양손으로 그 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위 맥주병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위 나무 의자를 빼앗아 피해자 C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와 같이 기절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고, 이어서 피해자 D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처 사진, 폭행 현장 사진,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