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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247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5,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8.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D 철골콘크리트조 21층 주상복합시설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있는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건물 동관 3층 운영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 위 운영회의 회장으로서 2013. 6. 14.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포 전부를 다음과 같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 G으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임대사용 목적물의 표시) 주소 :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건물 동관 3층 제4조(임대사용의 업종) F, G의 사용업종은 식당(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임대보증금 : 2억 5,000만원 3) 계약금 : 1억 5,000만원을 계약일에, 잔금 : 1억원을 2013. 8. 14.까지 지불한다.

4) 임대료 : 1,800만원을 매월 14일에 지불한다(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그 이후부터 임대료 지급한다

). 6) 본 계약금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위약금) 피고와 F, G은 서명과 동시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금 1억 5,000만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다. F, G은 2013. 6. 26.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F이 대표이사, G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F, G은 2013. 7.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3. 9. 14.경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I’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3.경 F, G 및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 잔금과 차임 미지급 및 업종제한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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