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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6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2008. 1. 4.자 2,000만원, 2008. 1. 11.자 3,000만원, 2008. 2.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G상가 동관 지하1층 소재 I사우나를 인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 동대문구 J일식 내에서 피해자 H을 대리하여 F이 운영했던 G상가 동관 지하1층 I사우나 사업권에 대해 매도인 F, 매수인은 H의 수양딸인 K과 피고인의 부친 L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07. 10. 31.에 지급하고,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07. 11. 5.에 지급하며, 용역세신비 또는 식당 등의 임대보증금 채무 1억 6,000만 원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총 4억 5,000만 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서상 잔금날짜인 2007. 11. 5. 피해자 H으로부터 F에 대한 잔금 지급 용도로 5,000만 원을 전달받고도 3,500만원은 피고인 계좌(중소기업은행 P)로 이체받고, 나머지 1,500만원은 수표로 전달받아 그 다음날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우나 양도대금이 4억 5,000만원에 불과함에도 2007. 11. 5.자 5,000만원을 비롯한 2007. 12. 31.자 2,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이 N에 대한 수수료나 업무협조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고,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M, N, O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검찰 진술조서

1. H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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