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6. 2. 경 대구 남구 B 건물 305호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C’ 이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하여‘ 연 예인 은 꼴’, ‘ 화끈한 유혹’, ‘ 일반인 노출’, ‘ 화끈한 글래머’, ‘ 셀 카 자랑요 아내 와이프 특별한 사진’ 등의 하위 게시판으로 구성된 ‘ 묻지 마 사진’ 이라는 게시판을 제작하여 그 때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위 ‘C’ 카페를 운영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카페의 회원인 D는 2017. 1. 5. 16:04 경 수원시 장안구 E 1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가 보관하고 있는 이전 연인인 피해자 G의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 가슴 크고 좋은 애인이었는데 ㅎㅎ’ 라는 글과 함께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D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2016. 2.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 건물 505에서 위 ‘C’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카페 내 각 등급별 게시판 등을 개설한 뒤 위 D 등 카페 회원들이 촬영하여 등록한 사진 등에 따라 등급을 올려 주고, 하위 등급의 회원은 상위 등급의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없는 구조로 운영하여 카페 회원들의 자료 등록을 유도하고, 등급을 올리기 위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는 회원들이 있음을 알고도 경고 나 자료 삭제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