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09:4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부근 등산로에서, 등산 중이 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내려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여성용 속옷인 브래지어를 보이게 하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 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검거 당시 상황 및 사진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내사보고( 수용자 검색),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벼운 정도의 정신 발육 지연 등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지능 및 사고 활동이 일반인의 활동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선처하더라도 별다른 특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서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