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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노7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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