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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이 운영하는 ‘E’ 포장 타운 F 코너에서 술을 마신 후 그냥 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씹 할 년, 개 같은 년, 쪽 바리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그냥 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7. 25.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전과와 같은 상해죄를 저지른 전력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형을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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