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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6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 가액이 상당하고, 그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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