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0. 4. 26. B와 사이에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이전 건물’이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00. 4. 26.부터 2006. 4. 26.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0. 4. 28. 이 사건 이전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울산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의 위 전세권은 2001. 3. 27. 그 범위가 1층 134.18㎡ 중 동측 108.18㎡ 및 2층 134.18㎡ 중 동측 94.18㎡로 변경등기되었고, 2002. 6. 10. 그 전세금이 150,000,000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이전 건물(위 토지 및 위 건물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2. 원고의 누나인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34770호로 200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소유권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