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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구합107530
건축물대장말소회복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게 한 건축물 대장 말소회복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망 B(2004. 10. 1. 사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아산시 C 토지( 이하 ‘C 토지 ’라고 한다) 및 D 토지( 이하 ‘D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였던 자이고, 원고와 E은 형제 지간으로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이다.

나. 1968년 경 ‘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56.19㎡’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 망인’, 소재지 번이 ‘D 토지’ 로 각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대장’ 이라고 한다) 이 생성되었다.

다.

망인은 2000. 1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 번을 ‘D 토지 ’에서 ‘C 토지’ 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갑 제 6호 증의 1) ’를 제출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2000. 10. 19. 이 사건 건축물 대장의 소재지 번을 ‘D 토지 ’에서 ‘C 토지’ 로 정정하였다.

라.

망인은 2000. 10. 20. 그 소재지 번을 ‘C 토지’ 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2000. 11. 11. 장남인 원고에게 2000. 11. 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 번인 ‘C 토지 ’에 관하여 2000. 2. 24. 아 들인 E에게 2000. 2. 2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그런 데 E은 2006. 8. 경 피고에게 ‘D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1968년 경 철거하여 멸실되었고, 현재 C 토지 지상 건축물은 120년 이상 되어 미 등 기인 상태이다.

망인이 임의로 이 사건 건축물 대장의 소재지 번을 C 토지로 정정한 것은 C 토지 소유자인 본인의 승낙 없이 한 것으로 위법 하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지 번이 정정된 이 사건 건축물 대장을 말소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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