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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2고단5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5069』 피고인은 2011. 7. 2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기아자동차 문화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스포티지 승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E’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상당액인 21,1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35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G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G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 H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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