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21. 04:15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흉기인 각목(길이 약 71cm )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0만 원과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10. 자신이 운영하던 강원 횡성군 F 소재 ‘G’ 피시(PC)방에서, 어머니인 H의 명의로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이하 ‘대원씨티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컴퓨터 76세트[‘루컴즈’ 모니터(L221W) 76대, 컴퓨터 본체 76대(Soulcom-Intel 2500R4V250 40대 및 Soulcom-AMD630R2V250 36대), 이하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라 한다]를 대금 60,020,400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24개월에 걸쳐 월 2,500,850원씩 할부로 납부하고,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를 인도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의 할부대금 중 27,509,146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 11.경 위 피시방에서 I에게 임의로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를 포함한 위 피시방의 영업 전부를 대금 5,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수강도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사진
2. 횡령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영업용 물품/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