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말 01: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6,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 03: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2,470,300원 이상의 재물 검사의 공소장 변경 후 절도죄의 총 횟수 및 피해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이다.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 02:05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 01: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검사의 공소장 변경 후 절도미수죄의 총 횟수로 인정된 부분이다.
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4번, 16번, 18번, 20번 내지 42번)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절도사건 관련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절도사건 관련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각 범행(범죄일람표)별 발생현장 CCTV 및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담당형사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K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