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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2 2020고단14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7. 00:50경 익산시 C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코란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8,000원 상당의 동전이 담긴 보관함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0. 6. 초순경 군산시 F원룸 G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B,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K아파트 CCTV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현출 관련, 내사보고,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에 대하여,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우편배송현황, 각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정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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