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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44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9:12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소재 지하철 마포구청역 6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B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3. 19:00경부터

8. 28. 22: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피해품 확인, 발생현장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M’ 아파트 내 CCTV 확인, 피의자가 자전거 처분 내역 확인, 피의자가 N 어플에 작성한 게시글 확인, N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피의자가 자전거 처분 대금을 입금받은 금융 거래내역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자전거, 접수번호 2019-14277호 절도사건 피의자 여죄 범행으로 확인, 별건 피의자 A의 범행으로 확인, 방범용 CCTV 621번 확인, 범행장면 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절도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액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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