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 교포로서 T(2015. 8. 28.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선고), Q(2015. 8. 28.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D(2015. 6. 12. 기소 중지), U(2015. 6. 12. 기소 중지)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양 꼬치 식당에서 T, Q, D, U 등을 만 나 T와 D으로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인 피해자 V(26 세) 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가로 채 종적을 감추었으니 피해자를 찾아 내 피해자가 가져간 돈을 빼앗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밤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T 운영의 마 작 방으로 이동한 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추적을 피해 잠적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낼 방법을 모의한 끝에 T가 알고 지내는 X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가 가로 채 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T는 X에게 “V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네 가 카카오톡으로 만나자고
하면 나올 것이니 만나기로 약속만 잡아 달라” 고 부탁하고, X은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이를 T에게 알리고, T는 피고인들 및 D, Q, U에게 피해자가 X을 만나러 커피숍으로 오기로 했음을 알리고, 피고인 A은 Q에게 피고인 A과 D이 피해 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올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