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8. G로부터 지상 3층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와 전 소유자 G, 피고 B은 2006년 1월경 피고 B이 전 소유자 G가 아닌 원고에게 2006년 1월분부터 차임 월 80만 원(관리비 14만 원과 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관리비 14만 원과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6. 6. 1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지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마. 피고 C, D(F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원고와 별다른 계약 없이 2006년 1월 이전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2016.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016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임대차계약해지 및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들 전원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3. 14.자 이 사건 소장에 피고 B의 2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같은 달 30.경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