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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5가단9897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497,01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D은 2013. 8. 21. 18:55경 E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 소재 근화밀레니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연산점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근화밀레니엄 아파트쪽에서 반대 방향으로(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급성 경막상출혈, 우측 급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편도 3차로(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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