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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3 2018고단1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6:32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마트 지하 매장에서, 마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D(36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포장된 소고기 한 팩과 돼지고기 한 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몰래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 ~10 월( 특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2017. 10. 16.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식재료를 절취한 것이 적발되어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전에 저지른 절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별건으로 인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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