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무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C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왼쪽 턱 부위,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술 주문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주점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릇, 술병 등이 놓여 있던 식탁을 바닥에 엎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8,000원 상당의 그릇 4개, 술병 3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