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오피스텔소유자자치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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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아들인 D의 소유였는데, D이 2010. 10. 19. 사망함에 따라 2012. 6. 1. 원고가 상속받았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2013. 8.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법원은 2014. 8. 22. 실제 배당할 금액 179,950,47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 E에게 10,000,00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서호새마을금고에 30,118,180원, 3순위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피고 B오피스텔소유자자치회(이하 ‘피고 자치회’라고 한다)에 70,426,698원, 4순위로 교부권자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3,246,090원, 5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26,920원, 6순위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64,632,58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자치회,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소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참조).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