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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20940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4.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53호로 ‘원고가 2021. 3. 4.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고가 E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9타채5875호)을 받았다.

그 후 E공사의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C)에서 2019. 9. 18. 추심채권자인 피고에게 224,868,57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4,868,574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고쳐져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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